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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LPG추진선박 시험운항 지원…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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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1-11-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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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모빌리티 자유특구서 임시 항해 가능


해양수산부는 시험개발 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추진선박 2척이 2021년 11월5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0년 7월에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LPG 추진선박의 성능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해수부는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을 대상으로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공고함으로써 원활한 시험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실증에 투입되는 한 척은 중형 크기의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소형선박으로 기존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해 시험운항을 하게 된다. 

다만 2척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제해사기구(IMO)에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지침’의 제정을 제안했으며, 2023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IMO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필요한 운항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용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LPG뿐만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코리아쉬핑가제트 (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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